
제주시는 과태료를 안낸 자동차를 색출하여 운행을 못하도록 자동차 번호판을 강제로 영치하고 있다.
제주시는 과태료 징수율이 20%정도에 그쳐 매년 체납액이 늘어남에 따라 작년 1월 과태료 전담부서(7명)를 신설하고 체납자료 전산화 구축, 자동차압류, 은행계좌 압류 등을 통하여 징수 또는 결손처분을 하여 체납액을 줄였다.
또한 금년에는 자동차에 체납차량 자동인식시스템을 도입하여 번호판 영치예고(865대)를 한 결과 2천 8십만원이 자진납부 되었으며, 지난달 21일부터 본격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체납액 징수에 큰 효과가 있음에 따라 자동차가 많은 주차장, 경마장, 시장 등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제주시는 “과태료를 안내면 안 되도록 번호판 영치와 별도로 체납자의 주거래 통장 압류를 병행함으로써(1차 자동차 압류, 2차 예금압류, 3차 번호판 영치) 과태료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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