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자치도가 지난 3월부터 도내 공유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PM) 불법 주ㆍ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한 24시간 오픈채팅 신고의 효과가 톡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3월 8일부터 도입한 24시간 오픈채팅 신고방을 통해 접수된 공유전기자전거 및 전동킥보드(PM) 불법 주ㆍ정차 신고가 지난 2개월여간 108건에 달하며, 관련 민원은 신속히 처리됐다고 전했다.
15일 기준, 신고방을 통해 총 108건의 민원 중 PM은 63대, 공유전기자전거는 89대로 총 152대의 공유기기 불법 주ㆍ정차 민원이 들어왔으며, 특히 39건(36.1%)은 주말ㆍ야간ㆍ연휴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방은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민원이 접수되면 공유업체별로 평균 1시간 이내에 해당 기기를 이동 및 수거하고 있다.
오전 9시~오후 6시 접수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 완료’ 답변을 게시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카카오톡 ‘공감 기능’ 중 ‘체크’ 표시로 처리가 됐다는 것을 알리는 등 오픈채팅방에 자전거·PM 담당 공무원, 공유업체 담당자가 상주하고 있어 신고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도민이 신고방에 접속해 기기의 위치, 신고 내용(통행불편, 차량 진출입 불편,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간, 장기 무단방치), 현장사진 등을 올리면 되며, 반복적인 무작위 불편신고가 잇따르면 관계 공무원 간 협의를 거쳐 통행과 보행 안전에 현저한 불편이 없을 경우, 공유업체에 모니터링을 요청한다.
또한, 욕설, 폭언, 불법 게시물 등을 올릴 경우 1회 경고 후 ‘가리기’ 처리, 재발 시 강제 퇴장 및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단, 안전모 미착용·무면허 운전 등은 경찰청과 자치경찰단 현장 단속 대상이므로 오픈채팅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자치도 강석찬 교통항공국장은 "신고방 운영을 통해 불법 주·정차 공유전기자전거와 PM으로 인한 불편을 신속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차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