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행정시, 관광협회 합동…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주택 등 대상'

제주자치도가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두달간 민ㆍ관 합동으로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주도와 자치경찰단, 행정시, 도관광협회가 참여, 민관합동 이뤄지며,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주택,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 할 계획이다.
특히 SNS로 홍보하는 업소들을 중점 모니터링한 이후 현장 단속을 통해 투숙객들의 진술 등을 확보해 불법 행위 여부를 확인, 영업신고가 가능한 업소는 영업신고를 하도록 계도하고, 중대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부터 양 행정시 관광부서에 '숙박업소점검팀'을 두고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 중이며, 올해 초까지 불법 숙박 영업을 단속한 결과 총 2395건을 적발했다.
이 중 단독 주택을 활용한 불법 숙박 영업 행위가 59.3%로 월등하게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공동주택 불법 숙박 영업 행위가(17.3%) 뒤를 이었다.
제주자치도 변덕승 관광교류국장은 "불법 숙박업은 관광객과 도민 모두에게 불편을 끼칠 뿐 아니라, 행정기관에 등록, 신고해 영업하는 선량한 숙박업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인 만큼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되고 보다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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