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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농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 실시
대정농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 실시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2.06.03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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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6일 대정농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후보자등록기간은 6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이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후보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공보, 선전벽보, 합동연설회, 전화(문자메시지 포함)·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 이용 지지호소,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가 가능하다.

투표는 6월 16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7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한편, 선관위는 철저한 위반행위 감시·단속으로 이번 선거를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후보자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당부하였다.

대정농업협동조합장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법조

5. 27(일)

선거일 등의 공고

서귀포선관위

선거일전 20일에

농협정관 제71조

5. 28(월)

~ 6. 1(금)

선거인명부 작성

대정농협

선거일공고일의 다음날부터 5일이내

농협정관 제62조②

 

선거인명부등본 송부 및 작성상황 통보

<서귀포선관위에>

대정농협

선거인명부 작성후 지체없이

규칙 제15조①

6. 2(토)

~ 6. 8(금)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대정농협에>

선 거 인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 8일까지

농협정관 제62조④,

제72조③

6. 4(월)

~ 6. 5(화)

후보자 등록

서귀포선관위

선거일전 12일부터 2일간

농협정관 제73조①

선거인명부사본 교부 신청

<대정농협에>

후 보 자

후보자 등록기간중

농협준칙 제7조①

 

선거인명부사본 교부

<후보자에게>

대정농협

신청을 받은후 즉시

농협준칙 제7조①

6. 8(금)까지

선거공보ㆍ선전벽보 제출

<서귀포선관위에>

후 보 자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농협준칙 제23조①,

제24조①

6. 9(토)

선거인명부 확정

대정농협

선거일전 7일에

농협정관 제72조④

 

확정전 선거인명부에

오기ㆍ사망ㆍ누락자 발견시 통보

<서귀포선관위에>

대정농협

발견한 때 지체없이

규칙 제15조②

6. 15(금)까지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오기ㆍ선거권이 없는자ㆍ사망자 발견시 통보<서귀포선관위에>

대정농협

선거일 전일까지

규칙 제15조③

시행일정

실 시 사 항

실시기관(자)

기 준 일

관계법조

6. 10(일)까지

선전벽보 부착

서귀포선관위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농협준칙 제24조③

6. 11(월)까지

투표안내문 발송

(선거공보 동봉)

<선거인에게>

서귀포선관위

제출마감일후 3일까지

농협정관 제80조

농협준칙 제23조④

6. 11(월)까지

합동연설회의 개최 일시ㆍ장소 공고 및 통지

<후보자에게>

서귀포선관위

합동연설회 개최일전 2일까지

농협준칙 제25조②

6. 13(수)

합동연설회등 개최

서귀포선관위

후보자등록 마감후

농협준칙 제25조①

6. 14(목)까지

투표참관인 신고

<서귀포선관위에>

후 보 자

선거일전 2일까지

농협정관 제81조②

6. 15(금)까지

개표참관인 신고

<서귀포선관위에>

후 보 자

선거일 전일까지

농협정관 제81조②

투ㆍ개표소 설치

서귀포선관위

선거일 전일까지

농협준칙 제10조③,

제17조②

6. 16(토)

투 표

서귀포선관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농협정관 제83조

개 표

서귀포선관위

투표종료후 즉시

농협정관 제85조

 

당선인 결정ㆍ공고ㆍ통지

<당선인에게>

서귀포선관위

당선인 결정후 지체없이

농협정관 제86조,

제89조

7. 16(월)까지

선거관리경비 정산ㆍ

반환

<대정농협에>

서귀포선관위

선거일후 30일까지

규칙 제2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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