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6일 대정농업협동조합 조합장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후보자등록기간은 6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이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후보자만이 할 수 있으며, 선거공보, 선전벽보, 합동연설회, 전화(문자메시지 포함)·컴퓨터통신(전자우편 포함) 이용 지지호소,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 및 명함 배부가 가능하다.
투표는 6월 16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7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한편, 선관위는 철저한 위반행위 감시·단속으로 이번 선거를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후보자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당부하였다.
대정농업협동조합장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 실 시 사 항 | 실시기관(자) | 기 준 일 | 관계법조 |
5. 27(일) | 선거일 등의 공고 | 서귀포선관위 | 선거일전 20일에 | 농협정관 제71조 |
5. 28(월) ~ 6. 1(금) | 선거인명부 작성 | 대정농협 | 선거일공고일의 다음날부터 5일이내 | 농협정관 제62조② |
| 선거인명부등본 송부 및 작성상황 통보 <서귀포선관위에> | 대정농협 | 선거인명부 작성후 지체없이 | 규칙 제15조① |
6. 2(토) ~ 6. 8(금)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대정농협에> | 선 거 인 |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전 8일까지 | 농협정관 제62조④, 제72조③ |
6. 4(월) ~ 6. 5(화) | 후보자 등록 | 서귀포선관위 | 선거일전 12일부터 2일간 | 농협정관 제73조① |
선거인명부사본 교부 신청 <대정농협에> | 후 보 자 | 후보자 등록기간중 | 농협준칙 제7조① | |
| 선거인명부사본 교부 <후보자에게> | 대정농협 | 신청을 받은후 즉시 | 농협준칙 제7조① |
6. 8(금)까지 | 선거공보ㆍ선전벽보 제출 <서귀포선관위에> | 후 보 자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 농협준칙 제23조①, 제24조① |
6. 9(토) | 선거인명부 확정 | 대정농협 | 선거일전 7일에 | 농협정관 제72조④ |
| 확정전 선거인명부에 오기ㆍ사망ㆍ누락자 발견시 통보 <서귀포선관위에> | 대정농협 | 발견한 때 지체없이 | 규칙 제15조② |
6. 15(금)까지 |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오기ㆍ선거권이 없는자ㆍ사망자 발견시 통보<서귀포선관위에> | 대정농협 | 선거일 전일까지 | 규칙 제15조③ |
시행일정 | 실 시 사 항 | 실시기관(자) | 기 준 일 | 관계법조 |
6. 10(일)까지 | 선전벽보 부착 | 서귀포선관위 | 제출마감일후 2일까지 | 농협준칙 제24조③ |
6. 11(월)까지 | 투표안내문 발송 (선거공보 동봉) <선거인에게> | 서귀포선관위 | 제출마감일후 3일까지 | 농협정관 제80조 농협준칙 제23조④ |
6. 11(월)까지 | 합동연설회의 개최 일시ㆍ장소 공고 및 통지 <후보자에게> | 서귀포선관위 | 합동연설회 개최일전 2일까지 | 농협준칙 제25조② |
6. 13(수) | 합동연설회등 개최 | 서귀포선관위 | 후보자등록 마감후 | 농협준칙 제25조① |
6. 14(목)까지 | 투표참관인 신고 <서귀포선관위에> | 후 보 자 | 선거일전 2일까지 | 농협정관 제81조② |
6. 15(금)까지 | 개표참관인 신고 <서귀포선관위에> | 후 보 자 | 선거일 전일까지 | 농협정관 제81조② |
투ㆍ개표소 설치 | 서귀포선관위 | 선거일 전일까지 | 농협준칙 제10조③, 제17조② | |
6. 16(토) | 투 표 | 서귀포선관위 |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 농협정관 제83조 |
개 표 | 서귀포선관위 | 투표종료후 즉시 | 농협정관 제85조 | |
| 당선인 결정ㆍ공고ㆍ통지 <당선인에게> | 서귀포선관위 | 당선인 결정후 지체없이 | 농협정관 제86조, 제89조 |
7. 16(월)까지 | 선거관리경비 정산ㆍ 반환 <대정농협에> | 서귀포선관위 | 선거일후 30일까지 | 규칙 제22조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