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훈 제주지사는 2심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법은 24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와 제주자치도 중앙협력본부장 A 씨, 대외협력특보 B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 검찰 항소도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됨에 따라 오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제주자치도 중앙협력본부장 A 씨와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된 대외협력특보 B 씨 항소도 기각돼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C 씨는 유죄로 봤던 공소사실 일부가 무죄로 판단돼 원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형됐다.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D 씨는 원심 판결인 벌금 3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이 끝난 뒤 오영훈 지사 측 김종복 변호사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오 지사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발언한 게 아니라 당시 현장에서 했던 발언 일부가 부적절했단 게 1심 판결 취지”라며 “양형이 부당하다며 검찰이 항소했지만 큰 위법 사유가 아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점도 없다는 게 2심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협약식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행사 성격도 사전선거운동과 무관했다는 게 오 지사의 인식”이라며 “여전히 오 지사는 억울하단 입장인데,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