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54명 의 피해 인정 받은 신청자들에 행복주택 우선 임대 등의 대책 마련할 것'
제주자치도 발표에 따르면 도내 전세피해 신청 접수 결과 80여 명이 72억 2500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오피스텔 전세계약 피해 사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올해 4월 15일까지 집계된 지역ㆍ연령대별 피해 신청현황을 발표하며, 이중 제주도내 피해자 80여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 68명(85%), 서귀포시 12명(15%)이 피해 신청을 접수했으며, 연령대별로 30대가 24명(30%)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1명(26%), 40대 14명(18%), 60대 이상 14명(18%) 순이었다.
주택유형별로 오피스텔이 47건(59%)으로 가장 많고, 다세대 12건(15%), 단독·다가구주택 11건(13%), 아파트 4건(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신청자 80명 중 국토교통부 심의 의결을 거쳐 54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으며, 14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인정, 나머지 12명(취하 1명 포함)은 피해 사실 조사 중이거나 조사 완료 후 국토부 심의를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 피해자 인정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2억 원 상한범위 내 조정 가능)인 경우 ▶다수의 임차인에게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또는 피해예상)한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 미이행 의도가 있는 경우이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ㆍ공매 유예ㆍ정지 및 대행 서비스, 우선매수권 부여, 주거지원, 법률(소송) 지원, 금융ㆍ세제 지원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편의 향상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1533-8119)와 경ㆍ공매지원센터(☏1588-1663)를 통해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양창훤 건설주택국장은 "3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도내 전세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제주도 누리집(www.jeju.go.kr)을 통해 확인하거나, 제주도 주택토지과(☏710-2693, 2695)로 문의하면 된다.
이날 제주자치도는 전세 피해자들을 위해 행복주택 우선 임대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