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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방송 기자에 갑질 피해 "후원금 받아 입 닦고, 임대 농지 이중 계약도" 귀농인 폭로
모 방송 기자에 갑질 피해 "후원금 받아 입 닦고, 임대 농지 이중 계약도" 귀농인 폭로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4.04.17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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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A씨 16일 오전 도민카페 기자회견, "후원금 주고 세금공제도 못 받고, 나에게 임대한 과수원 임대 이중 계약도 자행"
해당 모 방송사 기자 "사실 아닌 내용 심각한 명예훼손 당해 억울해"
▲ 서귀포 귀농인 A씨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 방송사 기자의 갑질을 주장 했다. ⓒ채널제주

서귀포 귀농 5년차 A씨가 모 방송 기자에게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 제주 지역 언론인에 의한 사회적 파장이 다시 불거졌다.

1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서 기자회견을 가진 서귀포 귀농인 A씨는 마이크를 붙잡고 갑질 피해릐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A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하는 갑질피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씨는 서귀포 모 방송 기자를 2022년 우연히 알게 됐고, 그 이후 친분을 쌓아오던 중 12월 13일 서귀포 모 방송 기자는 차가 낡아 폐차 직전이니, 전기차를 살 수 있도록 후원을 요청했다. 이에 카톡 후원계좌로 70만원을 입금했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도 발급해 주지 않았다.

당시 서귀포 모 방송 명의로 보내온 후원계좌도 언론사 계좌가 아닌 본인의 계좌였고, 후원금으로 지급한 돈은 결국 세금공제도 못 받는 불이익을 당했다.

해당 기자가 소유하고 있는 과수원 2000평을 5년 이상 장기 임대를 약속받고 200만원에 임대를 했지만, 실제 땅은 1500평도 되지 않았고, 창고 묘지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 실제 귤 경작 면적은 500평도 되지 않았다. 이에 임대료를 130만원 다시 합의를 봤다.

또 A씨는 각종 영양제 및 친환경 병충해 예방약 등으로 3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사용해 수확 당시 350만원 정도의 수익을 냈다. 이는 비료값과 농약값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다.  이에 A씨는 실질적 정상 수확이 되려면 약 5년 정도 걸리니 임대료를 5년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임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는 결국 A씨가 투자해 그나마 나무 상태가 호전이 되고 정전도 잘 되어 있는데 이제 와서 임대를 해 주지 않겠다는 등 갑질이 어어졌다.

서귀포에서 거주하는 귀농인 A씨가 서귀포 모 방송 기자의 불법 및 갑질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사진=문서현 기자]

A씨는 서귀포 모 방송 기자에게 250만원을 주고 주택을 임차했지만, 이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도 해주지 않았고, 집은 비가 오면 천정에 물이 줄줄 새고 잠을 잘 자지 못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이에 천정을 고쳐줄 것을 요구했지만, 장마가 끝난 가을에야 천장을 수리했다. 이곳은 난방도 안되고 온수 시설도 제대로 된 온수 시설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와 같이 주장하고, "어제 15일 고발장을 서귀포경찰서에 접수했다"라며 "지속적인 갑질을 이어온 서귀포 모 방송 기자가 다시는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귀포 귀농인 A씨가 인터뷰를 통해 모 방송사 기자 갑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서귀포 귀농인 A씨가 인터뷰를 통해 모 방송사 기자 갑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채널제주

# 그러나 해당기자는 A씨가 폭로한 것과 사뭇 다른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모두 사실과 달라, 70만원 후원금 받은 사실 없다 감귤밭도 계약종료"

해당 기자는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인해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해당 기자는 "우선 전기차 구입비 명목으로 70만 원은 받은 적이 없으며, 10만 원 후원을 받았지만, 그건 네이버 해피 나눔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또한 감귤밭과 관련해 250만 원이 너무 비싸다고 해서 130만 원에 계약 해줬고 기간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로, 이미 계약기간이 종료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귀농인 A씨가 주장하는 감귤농사를 몇 년간 하지 않은적은 없다"라며 "감귤밭에 감귤농사를 멈춰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기자는 "집 계약건과 관련 250만 원에 계약을 한 것은 맞지만, 계약 종료 시점이 이달 말이라서 이를 통보했고, 이 과정에서 귀농인 A 씨가 서귀포 시내에서 250만 원에 집을 구할 수 없다며, 계속 살게 해달라고 하소연은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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