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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비(액화→기화) 지원…'최대 744만 원'
道, 활어차 산소공급장비 교체비(액화→기화) 지원…'최대 744만 원'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4.04.09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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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차량 등록일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 사이 도내 등록 차량...4월 30일까지 희망자 접수'
'대당 930만원 교체 비용의 80%, 최대 744만원 지원'
▲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 여객선 이용 제한 안내 포스터 ⓒ채널제주
▲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 여객선 이용 제한 안내 포스터 ⓒ채널제주

오는 2025년부터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 여객선 선적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장비 교체를 위한 보조금을 최대 744만 원까지 지원한다. 

9일, 제주자치도는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의 여객선 이용 제한에 따라 도외 운송차량의 산소공급장비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선박의 침몰 사고 이후 여객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액화산소는 국내기준(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등에서 위험물로 취급, 지난 2021년부터 정부가 여객선 안전을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액화산소통을 탑재 활어차에 대한 여객선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비교적 안전하다 판단되는 기화 산소 공급장치로 교체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에 처하게 된 운송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도는 최초 차량 등록일이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 사이의 도내 등록 차량 중 도외로 수산물을 운송하는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량을 대상으로 여객선에 선적이 가능한 산소공급장치로 교체하는 비용을 1대당 최대 744만 원(보조 80%)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활어차량 소유자는 도 누리집 공고문을 확인, 이달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제주자치도 정재철 해양수산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액화산소통 탑재 활어차의 여객선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산소공급장비 교체 지원을 희망하는 활어 차량의 소유자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활어차량 40대에 2억 8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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