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공모 주요 추진내용은 민간사업자 지분율을 당초 도내기업 26%이상 + 도내․외 기업 44%미만으로 공모했던 것을 도내․외 기업 70%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골자였다.
이밖에 사업 참여방법을 당초 2개 법인 이상으로 도내기업과 컨소시엄을 의무 구성하여 신청하도록 하던 것을 단독법인 또는 개인+법인, 법인+법인으로 자유롭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도내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 하였었다.
제주도는 공모기간 중에 도내․외에 걸쳐 1차(도내 3, 도외 3)와 2차(도내 7, 도외 9)로 나누어서 2차례 기업체를 방문하여 사업설명회를 가졌으며, 기업체 방문결과 L기업, M기업, H기업이 사업 참여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나 L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주와 충주의 중복투자에 대한 사업리스크 등으로 사업관계자들의 현장시찰에도 불구하고 끝내 사업 참여가 안 되었으며, M기업 같은 경우는 1차에 걸친 사업설명에 이어 2차는 직접 추가로 사업설명을 요청해 와 2차례에 걸친 사업설명을 실시하였으나 외국투자회사가 제주도의 시장성이 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결국 최종 참여를 포기하였다. H기업은 사업성 등과 기업내부 사정으로 결국 참여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에서는 제주맥주산업을 통한 FTA대비 제주농업 경쟁력 강화 달성과 맥주전후방 산업을 통한 1~3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년실업해소 달성 등 제주미래를 위해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재추진할 계획이다.<향토자원산업과 물산업담당(064)710-2576>
※ 3차 공개모집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신청 방법 :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개인과 법인, 법인과 법인 - 외국법인 포함)(제4조)
- 도내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신청하면 가점 부여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 사업협약체결일로 부터 15일내 20억원(제11조)
△협약이행보증기간 : 사업협약체결일로 부터 2022년까지(제12조)
△법인설립 : 사업협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제14조)
△자본금 및 지분율 구성(제15조)
- 출자자의 최소 지분율은 3%이상
- 민간출자자 지분율은 70%이상
- 도의 지분율은 25%미만
△도민주 공모 : 도민 등 출자 지분율은 5% 내외(제16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평가결과 최고 득점 사업신청자(제26조)
△민간사업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사업협약체결 후 지위획득(제27조)
△선정과정의 공개여부 : 선정심의위원회의 선정과정은 비공개 원칙(제28조)
△사업협약 체결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 부터 30일 이내(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