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대림 후보는 이달 4일, 가칭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공약했다.
제주도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으로 중복 등록자 수는 2021년 기준 230여 명이지만 중복 등록을 꺼려하는 실정을 감안하면 1천여 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도내 시청각장애인 대상 서비스 기관은 제주도농아복지관이 유일하지만, 시설·규모·전문 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기능의 저하와 언어장애로 의사소통, 이동, 교육, 정보 접근 등 일상생활 모든 면에 제약이 사실상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는 실정이다.
가칭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시청각장애인이 국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각종 사회서비스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것이고 또한 미국의 헬렌켈러센터 등과 같은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설치 근거로서도 필요하다.
문대림 후보는 “시청각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분절적이고 단편적 서비스가 아닌 장기적이고 통합적이며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일본·호주를 비롯해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가칭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관한 법률’과 비슷한 시청각장애인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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