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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한다
서귀포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한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4.04 0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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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도시 어린이보호구역을 시작으로 서귀포시 전역으로 순차적 확대 예정
특별관리지역 지정(안) 도면= 서귀포시 제공
▲ 특별관리지역 지정(안) 도면= 서귀포시 제공 ⓒ채널제주

서귀포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상황이 매우 심각한 영어교육도시를 시작으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순차적으로 확대‧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어교육도시 내 고정형 CCTV를 통한 불법 주정차 1차 단속 건수는 학기 중 월평균 8500여 건에 이르며, 이는 타 지역 대비 20배가 넘는 수치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서귀포시는 오는 4월 말까지 영어교육도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행정절차(행정예고 및 표지판 정비 등)를 마무리하고 5월 중 단속 유예 시간을 현행 20분에서 5분으로 단축하는 한편, 연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관리 지역을 추가로 지정‧관리하는 등 관내 어린이 교통안전사고의 선제적 차단을 위해 단속 및 계도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행권 보장’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들도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서귀포시도 시민들의 불편은 최소화하는 동시에 학부모와 어린이들 모두가 맘 놓고 거닐 수 있는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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