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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투표소 230곳 확정,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발송
도선관위, 투표소 230곳 확정,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 발송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4.01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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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 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투표소 230곳을 확정하였다. 또한,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정당·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1,300여 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했다.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는 이유로 매세대에 보내주는 선거공보를 볼 수 없어 선관위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공무원 500여 명에게도 선거공보를 발송하였다.

# 투표소 도내 230곳,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도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 230곳 모두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하였다. 어르신·장애인 등 층간이동이 어려운 선거인이 투표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1층 또는 승강기 등 설비 시설을 최우선으로 확보했다.

매세대로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의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 매세대에 배달된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반드시 확인

유권자는 선거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투표시간 및 장소 등)이 게재되어 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보 작성 시 시각장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해야 한다.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경우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를 등록한 38개 정당 중 제주지역에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한 8개 정당의 선거공보를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와 정책공약마당(http://policy.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정당: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미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자유통일당, 조국혁신당, 국가혁명당

도선관위는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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