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동체 모두 존중받는 학교 문화 조성 전념”
“교육공동체 모두 존중받는 학교 문화 조성 전념”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3.2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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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활동 보호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 이하 도교육청)은 지난 3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 문화 조성과 교원이 책임감을 갖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달라지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방안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과 정책 변화로 볼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교권보호 5법 개정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으로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학교장의 민원 처리 책임,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의무화,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제정으로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했다.

②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신뢰성을 확보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③ 교원보호공제사업 운영으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보호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치료와 상담비 지원, 소송 비용 지원, 분쟁조정 서비스, 위협 대처를 위한 경호 서비스 등을 통해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④ 민원은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여 교원 보호

민원은 교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에서 대응하는 체제로 민원창구의 일원화, 특이민원 엄정 대응, 학교 출입 절차 강화 등 체계적인 민원 응대가 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를 학교에 안내했다.

또한, 학교는 학교장 책임하에 민원대응팀을 운영하고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을 운영하여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해 처리하도록 했다.

⑤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 의견을 제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⑥ 교권 침해 직통번호 ‘1395’ 운영으로 신고·상담 편의성 증대

교육활동 침해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한 교권 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되었으며 우리 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센터(710-0070)로의 연계를 통해 심리상담·법률지원·행정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 프로그램 운영, 민원상담실 구축, 민원상담실 녹화․녹음 가능 장치 설치, 녹음 가능 전화기 설치, 안심번호 서비스 운영, 전화 통화 연결음 등 교육활동 침해 예방 지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는 온라인 심리검사 실시와 결과 해석상담을 추가로 지원해 교원이 자신의 심리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원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원의 심리적 치유를 돕는 등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 교원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문의 사항은 학교 대표전화를 이용하고 학교 방문 및 상담 시에는 사전 예약을 하는 등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과 신뢰로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만들고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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