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의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안전설비 설치 등에 대한 조례 개정
이상봉 의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안전설비 설치 등에 대한 조례 개정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3.29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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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
▲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을)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이 확대되어 건물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의 화재 등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그에 대한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상봉 의원은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고,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화재안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등 도민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바, 향후 관련 법률의 제정 등에 따라 화재예방 및 대응, 안전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의무사항을 담아낼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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