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정기분 자동차세 온라인 납부 첫 시행
정기분 자동차세 온라인 납부 첫 시행
  • 김충환 기자
  • 승인 2012.06.01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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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온라인 납부 전면 시행 후 정기분 세목인 자동차세가 6월에 부과되어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전국 모든 자치단체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게 된다.

단, 신용카드 결재방식의 경우 타행카드 사용 시 수수료 900원이 발생하고 체크카드의 경우 계좌이체 방식으로 결재 시 수수료 없이 납부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은행창구에서는 반드시 고지서를 지참해야 하며 현금납부만 가능하다.

지방세 신고, 부과 및 수납의 전 과정을 모두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간 처리하여 이중납부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은행CD/ATM 및 위택스, 인터넷 지로를 통한 지방세 납부로 영수증을 일일이 챙길 필요가 없어진다.

한편,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및 징수에 있어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가 납세자 편의 및 행정 효율성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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