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배출가스 저감 장치 지원사업'
道,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배출가스 저감 장치 지원사업'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4.03.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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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 시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신청 접수... 7억 2천여만 원 예산 투입, 자부담 없이 비용 전액 지원'

제주자치도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사업을 추진한다. 道

7일, 제주자치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2024년도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건설기계 저감장치(DFP) 부착사업’을 오는 29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규모는 건설기계 엔진교체 43대, 건설기계 저감장치(DPF) 1대 등 총 44대이며, 7억 2천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 자부담 없이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엔진교체 사업 지원대상은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의 적용을 받는 엔진을 탑재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 소유자(법인 포함)와 DPF(배기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을 소유자한가 대상이다.

지원 희망자는 29일까지 제주도 자원순환과로 방문 신청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유자는 의무 운행기간(2년)을 지켜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회수받게 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및 건설기계 DPF 부착 사업이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노후 건설기계 소유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보다.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자원순환과(064-710-3112)로 문의하거나 제주도 누리집 도정소식의 입법·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통해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656대에 97억 86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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