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종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발의, 본회의 통과
현기종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발의, 본회의 통과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3.0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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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
▲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24회 임시회에서 도내 전세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해 도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에는 △전세피해주택과 전세피해자를 정의 △도지사의 책무 △전세피해자의 피해유형별 관리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 △전세피해자 지원 사업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근거를 담고 있다.

본 조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심사를 거쳐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사기피해자까지 전세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해 보다 넓게 전세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현기종 의원은 “최근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는 1만944건이 인정되었다. 피해 건수의 증가도 심각한 문제지만 40세 미만 청년층 비중이 72.96%를 차지하고 있어, 이제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층의 희망을 빼앗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체계적으로 전세피해자를 지원ㆍ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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