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제주산’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대폭 개선
‘100% 제주산’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 대폭 개선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2.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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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변화된 소비환경 고려해 큐알코드 연동 홍보·체계적 사후관리 도모
“제주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점 지정·운영체계 개선 통해 인증점 활성화와 투명한 정보 제공”
제주도청 전경
▲ 제주도청 전경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소비자 신뢰도 확보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운영체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수한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에 대한 홍보 활성화를 위해 큐알(QR)코드가 삽입된 캐릭터 지정서로 인증점별 위치와 영업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인증점별 운영상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하며 사후관리를 도모한다.

전국 각지에 분포한 인증점에 대한 사후관리와 변화된 소비환경 등을 반영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의 벽면 부착용 플라스틱(A3, 297×420) 지정서는 출입구(105×105)와 계산대(210×210)에 부착할 수 있는 큐알코드 삽입 캐릭터 지정서로 개선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3월 중 제주도 누리집에 메뉴를 개설하고 지정서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상표를 출원한다. 이후 지정서 정보와 연동해 인증점별 위치와 영업정보를 홍보할 계획이다.

돼지고기 공급업체별 인증점에 대한 월별 돼지고기 공급실적을 빅데이터 업무포털에 입력해 시각화하고 인증점별 운영 상황도 수시 모니터링한다.

우수 인증점에 대해서는 도지사 표창 또는 명예도민증 수여 등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증점과 돼지고기 공급업체의 서약서 준수사항에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외 원산지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을 추가해 인증점 운영과 공급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한편 제주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은 지난 2016년부터 업소내 판매되는 돼지고기를 100% 제주산으로 사용할 경우 지정해 왔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점 지정·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인증점 활성화와 투명한 정보 제공으로, 제주산 돼지고기의 신뢰성을 높이고 원산지 둔갑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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