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소라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한 소라 채취가 전면 금지된다.
소라 채취가 금지된 이 기간 동안 소라를 채취하여 적발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불법으로 채취한 소라를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효율적인 불법어업 단속을 위하여 이달 말 현재 관내어촌계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라 재고량을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채취 금지기간 동안 주요 소라 취급 장소인 잠수작업장, 수산물유통업체 및 횟집을 대상으로 불법 소라 채취 ․ 유통 행위 등을 집중 단속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소라 산란기를 맞이하여 수산자원 보호차원에서 금채기를 설정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 동안 불법으로 소라를 채취하거나 유통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어업인 및 지역주민이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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