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된 읍․면․동 590개소 사업장에 대해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점검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소 시설 기준인 주택 연면적 230㎡ 미만 이외 불법 시설 개보수 여부, 신고증․가격표 게시여부, 사이버 몰(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 운영시 통신판매신고 여부, 신고된 상호외 임의적 상호 사용여부, 신용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 등록 여부 등을 중점 지도․점검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민박사업 신고필증, 가격표시 미게시 등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이외 불법용도변경, 통신판매 미신고, 신고 시설 외 숙박, 음식점 시설 이용이 적발된 경우 관련부서 협조 하에 강력히 행정조치를 이행한다.
또한 사업자 신고 시 상호이외 펜션, 호텔 등의 상호 부착과 임의적 상호 사용 시에는 시정기한을 부여하여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농어촌민박 지도․점검 결과와 사업자의 애로사항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청정 제주의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통해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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