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설 맞이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대책 발표
제주도, 설 맞이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대책 발표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1.3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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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상환유예, 먹깨비 배달료·도외 택배비 지원, 탐나는전 인센티브 상향 등
전통시장·골목시장 훈풍 유도 및 경영 애로 해소로 설 명절 민생경제 안정 앞장
제주도청 전경
▲ 제주도청 전경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민생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별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한 대출금 상환유예와 분할상환으로 경영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구매물품의 도외 택배비와 민관협력형 배달앱 ‘먹깨비’의 배달료를 지원한다.

연 매출액 기준 10억 원 이하 가맹점 결제 시 매출 규모에 따라 적용돼온 ‘탐나는전’ 5%, 3% 포인트 적립도 10%로 확대해 설 명절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소비가 촉진되도록 유도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급 기준도 완화해 일시적 위기 상황에 혜택을 받도록 했다.

제주도는 31일 ▲특별경영안정자금 대출금 상환유예 ▲‘먹깨비’ 배달료 지원 ▲탐나는전 인센티브 상향 ▲노란우산공제 지원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설 연휴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고물가 장기화로 인한 부담을 덜도록 지원에 방점을 뒀다.

먼저 제주도는 지난해 말로 기간 연장이 종료된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해 명절 연휴를 앞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던다.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원리금 상환을 앞두고 있어 특별경영안정자금 대출 3,572건, 729여억 원의 만기를 연장해 부채 안정화와 생업에 전념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지원은 1년 상환유예와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상환기간 도래분에 대해 1년간 상환을 유예해 즉시 기간을 연장하거나 매월 원금과 이자를 10년 동안 분할 상환함으로써 경영 애로를 해소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특별경영안정자금 대출금 10년 장기 분할상환 이용 시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최대 1.3% 면제한다. 장기 이용에 따른 대출가산금리(7.6%) 부가에도 최대 1.40~1.25%를 감면한다. 10년 이용 시 신용보증 이용에 따른 보증수수료로 매년 1.2%를 납부해야 하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0.5%p를 감면한 0.7% 고정수수료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고, 생업에 전념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민생경제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구매한 상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설 연휴(2.8~2.13.) 도외 택배비를 1건당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당초 도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구입하고 상품을 도외로 발송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택배 1건당 2,500원씩 최대 20건까지 총 5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다.

택배비 추가 지원으로 제주산 상품의 택배 배송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2월 1일부터는 민관협력형 배달앱 ‘먹깨비’ 이용자에게 기본 배달료 3,000원 무료 서비스가 제공된다. 착한 배달료 지원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탐나는전 결제 시 5% 페이백 적립 혜택되며, 특히 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10% 적립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소상공인이 배달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평균 비용은 매출액의 23.4%다. 먹깨비인 경우 21.9%p 더 저렴한 1.5%의 수수료 로 지난해 소상공인의 플랫폼 수수료 10억 원의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2월 1일부터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연 매출 10억 원 이하 탐나는전 가맹점의 결제 포인트 적립률을 10%로 올리고 개인별 한도도 기존 최대 7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상향한다.

올해부터 시행한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 지원사업을 통해 매출액 기준 5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결재 시 5%,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결재 시 3%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적립된다.

탐나는전 할인혜택 상향으로 2월 1~15일 기간에 매출 10억 원 이하 가맹점에서 탐나는전으로 결제할 경우 10%의 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개인별 최대 10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적립된 포인트는 영세 소상공인 집중 지원을 위해 연간 매출액 3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도 확대했다. 현행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으로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까지 적용 범위를 넓힌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급 사유를 폐업뿐만 아니라 재난·질병 등까지 확대해 일시적 위기를 겪는 경우에도 공제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제주도는 현재 연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에게 2만 원씩 1년간 최대 24만 원까지 가입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재창업 및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고금리와 고물가, 인건비 부담 등으로 경제적 극한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금융지원 연장과 각종 할인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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