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르신 기초연금’ 단가 인상…월 최대 33만 4810원
제주도, ‘어르신 기초연금’ 단가 인상…월 최대 33만 4810원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1.26 11: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 노인가구 소득·재산 합산 금액 월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 “기초연금 미수급 많은 어르신들이 신청해주길”당부
제주도청 전경
▲ 제주도청 전경 ⓒ채널제주

올해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을 넘지 않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3만 4,810원을 받을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날 오전 제주도청 기사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부터는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으로 배기량 3,000cc 이상인 자동차를 보유한 기초연금 미수급 어르신들도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많은 어르신들이 신청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인상하고 고급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는 등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202만 원에서 올해 213만원으로 5.4% 인상됐다.

* (선정기준액)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조정

또한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는 배기량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들의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올해부터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 급여부터 받는다.

제주도는 수급자격이 있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거주불명자 발굴 조사뿐만 아니라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기초연금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선정기준 개선 등으로 수급이 가능한 경우 재신청을 안내하는 제도

65세 이상 거주불명자 중 거주불명 기간이 최근 5년 이내인 기초연금 미수급자를 대상으로 유선 또는 직접 방문해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의 협조를 받아 탈락한 수급희망자 중 수급가능자 명단을 추출해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는 등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 기초연금 예산은 지난해 2,567억 원에서 올해 2,818억 원으로 9.8% 증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