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22일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오영훈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아쉬운 판결로 이어졌다"고 평했다.
김 의원은 "도지사님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셨고 재판에서 일부 받아들여지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일부 유죄 판단이 나온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 더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인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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