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일부만 유죄…벌금 90만원 선고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 일부만 유죄…벌금 90만원 선고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1.22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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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1심 재판부 지사직 유지…당선 무효형은 피해
오영훈, "재판부 판단 합리적, 제주도의 새로운 도약 위해 매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끝난 후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제가 도민의 선택을 받은 이상 오직 도민들을 위해 도민과 함께 제주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늘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22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끝난 후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제가 도민의 선택을 받은 이상 오직 도민들을 위해 도민과 함께 제주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늘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채널제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1심에서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지사직은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 오 지사와 공동피고인 4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주요 쟁점은 상장기업 협약식과 단체들 지지선언이 불법선거운동은 맞지만 오지사가 직접 개입한 증거가 없다며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함께 기소된 오 지사의 김모(현 제주도 개방형직위 본부장)씨와 정모(현 제주도지사 특보)씨는 각각 5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협약식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영리법인 대표 고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컨설팅 대표 이씨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540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가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것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오 지사의 가담 내지 관여 정도가 낮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과 관련 재판부는 협약식은 후보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위법하나, 오지사가 가담정도 및 위법 인식이 낮고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벌금 90만원'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날 오영훈 지사는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다만 일부 유죄와 관련해, 행사 당일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처의 문제인데, 변호인단과 법리적으로 잘 대처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앞으로 변호인단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 지사는 "도민의 선택을 바꿀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제가 도민의 선택을 받은 이상 오직 도민들을 위해 도민과 함께 제주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늘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의 관련 쟁점에 대해 대부분 무죄가 선고돼 당선 무효형은 피했지만,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법정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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