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농어업 유산제도에 맞춰, 해녀(좀녀)어업 및 독살(원담) 등을 국내 농어업 유산으로 지정 추진한다.
농어업 유산이란 지역주민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형성․진화해 온 것으로 보전․유지 및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농어업활동 시스템과 그 결과로써 나타난 농어촌의 경관 등 모든 산물을 말한다.
농어업유산 지정은 서귀포시에서 현재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중에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지정신청 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농식품부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팀과 심의기구에서 이를 조사․심의하여 농어업 유산으로 지정(7월경)하게 된다.
또한 독창적인 유산은 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전통성을 갖춘 중요 유산이 훼손되는 일이 없이 대대로 전승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귀포시는 “해녀(좀녀) 어업 및 독살(원담) 등을 어업 유산으로 등재 하여 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보전 등에 필요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라져가는 유산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동시에, 농어업 유산이 지역개발의 자원으로 활용되어 특색 있고 차별화 되는 농산어촌을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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