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서귀포시,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서비스 시행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1.16 0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리플릿= 서귀포시 제공
▲ 리플릿= 서귀포시 제공 ⓒ채널제주

서귀포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인식 제고와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를 지난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는 고정식 CCTV 단속구간 내 단속지역을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동일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 예방과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내 주·정차된 차량을 고정식 단속 CCTV가 인식하면 신청한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서비스다.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청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또는 서면신청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 시청 홈페이지: https://parkingsms.seogwipo.go.kr (스마트폰 가능)
스마트폰앱: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 앱 설치 후 신청
서면신청: 서귀포시청 교통행정과(1청사 1층 및 2청사)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알림 서비스는 차량 1대에 대해 1일 3회에 대해 문자 알림을 제공하며, 고정식 CCTV 설치 지역 중 즉시 단속구역(중앙로터리‧1100도로‧성판악 일대), 이동식 차량 단속,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PDA 인력 단속은 알림 서비스가 제외된다.

또한, 불법 주정차 문자 알림은 시민 편의 증진과 홍보 차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단속구간 내 불법 주정차 시에는 문자 알림 서비스의 문자메시지 수신 여부와는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빛 반사, 날씨 등 환경적 영향에 따른 차량번호 오인식,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알림 문자가 발송되지 않거나 오발송 될 수 있기 때문이며, 운전자는 차량 주차 시 주차를 금지하는 황색 노면표시, 주정차 금지 표지판 등을 잘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알림 문자를 받은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이동해야 하며, 단속과 별개로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차량 주차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을 통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편의 증진을 기대한다”라고 했으며, “다만 편의 제공과 홍보 차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알림 문자 수신 여부와 별개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부과되므로, 모두의 안전과 교통 소통을 위해 주차장 이용 생활화를 당부 드린다”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