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최근 들어 타 시·도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지하공간 침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및 지하주택에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 2022.8.9. 집중호우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주택 침수로 일가족 3명 사망 사고
** 2022.9.6.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냉천 범람해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로 7명 사망 사고
단독주택(지하층)은 기준보조율에 따라 90%를 지원하며, 공동주택은 지하층이 비주거용(주차장 등)인 경우 규모와 위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예외사항으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를 지원한다.
* 공동주택 비주거용(주차장 등) 지원보조율
-(49세대 이하) 80%,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동지역 60%, 읍면지역 70%, (100세대 이상) 60% 보조율 적용
지원 한도는 1개소당 공동주택인 경우 1000만 원, 단독주택은 600만 원까지 지원하며, 1월 17일부터 지하공간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보조사업 공모를 시작해 올해 예산 3000만 원 소진 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지하공간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처: 서귀포시청 안전총괄과 064-76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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