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대생이 고소한데 대해 앙심을 품고 보복 폭행을 한 30대가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용호)는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대생을 1년여 동안 쫓아다니며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납치한 혐의(보복범죄 등)로 유모(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2008년 5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A(25·여)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수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납치, 감금한 혐의다.
또 유씨는 A씨가 스토킹 범행으로 자신을 고소하자 지난 1월5일 광주 모 경찰서에 출석한 A씨를 미행해 보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유부남이던 유씨는 2008년 A씨를 만났다가 A씨의 가족이 교제를 반대하자 A씨의 집과 피신한 대전까지 쫓아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지난 2011년 하반기에 이혼한 뒤 A씨를 집요하게 스토킹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유씨의 스토킹과 폭행으로 인해 정신과 입원 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가 지난 3월 잠적하자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19일 구속했다.
검찰은 A씨의 부모가 모두 1급 청각장애인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의료비 지원을 범죄피해자센터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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