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학교, 관광숙박시설 등 680개소 대상, 1월 31일까지 제출
서귀포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23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제출을 안내했다.
관내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680개소*로서 200㎡ 이상인 음식점,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 등 관광숙박업과 1일 100명 이상 집단급식소가 해당된다.
*680개소: 음식점 424개소, 관광숙박업 183개소, 집단급식소 73개소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 조례에 의거 다량배출사업장은 연간 발생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연간처리량, 부산물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작성해 1월 31일까지 도지사(서귀포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서귀포시청 생활환경과(서귀포시 중앙로 105, 별관6층)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거나 팩스 및 이메일로도 제출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서귀포시 생활환경과(760-2951~2952)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처리실적 보고서를 1월 31일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실 것과 이번 처리실적 보고를 계기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참여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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