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아티스트피(artist fee) 도입 등 예술인 지원체계 대폭 개선
제주도, 아티스트피(artist fee) 도입 등 예술인 지원체계 대폭 개선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4.01.04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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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술인 대상 2024년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사업 10개 유형 29억 원 지원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이날 제주도청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주문화예술의 생태계가 더욱 조화롭고 탄탄하게 구축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이날 제주도청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주문화예술의 생태계가 더욱 조화롭고 탄탄하게 구축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채널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년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사업으로 문학, 전시, 공연 등 장르별로 총 4개 분야에 29억 원을 편성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오성율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이날 제주도청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해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은 지난해 예술인, 전문가 대상 의견 수렴을 통해 단기간 개선 가능한 사항을 반영해 예술인들이 체감할 수 있게 했다”며, “앞으로도 제주문화예술의 생태계가 더욱 조화롭고 탄탄하게 구축되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요 지원 유형은 ❶예술활동지원(6개 사업) ❷예술의 사회적가치(ESG 등)실현(1개 사업) ❸예술창작기반사업(1개 사업) ❹예술공간 기반지원(2개 사업) 등 총 10개 사업으로 맞춤형 창작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예술활동지원사업으로 예술인 본인의 창작활동비(사례비)를 지원금의 10% 이내 최대 100만 원 범위 내에 책정해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민선 8기 공약 사업의 세부추진 과제인 ‘제주형 아티스트피’ 도입으로 예술인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창착활동 등 성취의욕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예술인지원사업 유형을 개선*해 실효성 있는 예술인 정책을 실행하고, 심의결과 이의신청제도 운영, 예술인 홍보매뉴얼 구체화 및 홍보 지원 등을 강화한다.

1) 청년예술인 진입장벽 완화: 제주에서 2년 이상 활동 → 제주거주 예술활동증명 소지자 또는 제주활동 실적 4건 이상

2) 예술단체 지원: 활동기간 기준(3년 500만 원, 3년 이상 2,000만 원) → 창작활동 규모기준(소규모 700만 원, 중규모 1,000만 원, 대규모 1,500만 원)

3) 국제교류지원사업: OUTBOUND(도내 → 국외) 중심의 활동 및 프로젝트형 세분화 지원 등

4) 창작활동 발표공간 On-Stop 지원(이아갤러리, 산지천갤러리)

- 전시공간과 예술인 전시지원 각각 공모 → 창작 및 전시공간 통합공모 지원

또한 예술인들이 예술활동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공모 시기도 한달 앞당겨 지난해 12월에 1차 공모를 시행했고 올 연말까지 창작활동 및 발표, 정산 등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난해 9~10월 예술인과 예술단체,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한 의견 수렴과 이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 과제를 반영했으며, 지난해 12월 12~13일 서귀포시와 제주시 예술인 및 예술단체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2024년도 지역문화예술 특성화지원사업 중 예술인활동지원사업과 청년예술활동지원사업 등 1차 공모결과 629건 51억 9,200만원이 접수됐으며,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 1월말 ~ 2월초 중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한편, 장애예술인활동지원사업과 국제예술교류 지원사업 등 제2차 공모는 1월말 예정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3년도 제주예술인을 대상으로 총 411건 27억 5,0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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