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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 가공업소 차등관리 한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차등관리 한다.
  • 김충환 기자
  • 승인 2012.05.29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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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안전한 식품을 유통시키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 위생관리등급평가를 다음달 말까지 94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금번 위생관리등급 평가는 영업신고 후 1년이 경과한 신규평가업소 33개소, 등급평가 후 2년이 경과한 정기평가업소 19개소, 휴업, 영업자 변경 등 재평가 업소 42개소를 대상으로 등급평가를 실시한다.

평가항목은 기본조사 항목 45항목, 기본관리 평가항목 47항목, 우수관리평가항목 28항목 등 120항목으로, 평가배점 200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위생관리등급제는 영업신고 후 1년이 경과된 업소를 대상으로 등급을 평가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151~200점은 자율관리업체, 90~150점은 일반관리업체, 평가점수가 89점 이하인 경우 중점관리업체로 등급을 구분한다.

자율관리업체는 출입검사를 면제하고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우선지원하며, 일반관리업체는 필요시 출입․검사 실시, 중점관리업체는 매년 1회 이상 집중지도 관리를 실시하는 등 차등관리를 하게 된다.

한편, 현재 제주시 관내에 식품제조가공업소는 327개소이며, 위생등급 평가가 완료된 업소 234개소 중 자율관리업소는 42개소, 일반관리업소 159개소, 중점관리업소 33개소로 분류되고 있다.

제주시는 금번 위생등급 평가결과를 평가완료 후 15일 이내에 해당업체에 통보하여 제조가공업소로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소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의 유통에 만전을 기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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