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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중ㆍ고교생 자녀 하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중ㆍ고교생 자녀 하복비 지원
  • 김충환 기자
  • 승인 2012.05.29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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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 가정 교복비 부담에서 근심 덜어 -

제주시는 금년 저소득 한부모가정(소득인정액 4인기준 1,944,215원)의 중ㆍ고교생 신입생 자녀에 대하여 하복비를 지원한다.

제주시는 지난 3월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가운데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466명에게 동복비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였고, 지난 25일에는 458명의 중ㆍ고교 신입생 자녀들에게 하복비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했다.

한편, 그 외에도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립자활을 도모하고자 창업 또는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훈련비, 생활안정 및 자립을 위한 자립정착금, 겨울나기를 위한 월동준비금, 대학교 신입생자녀 등록금, 자녀학습비,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제주시는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강하고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여 능력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개발과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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