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임의벌채 민원 상담건에 대하여 현장서비스를 실시하여 임의벌채로 인한 또 다른 인위적인 산림피해를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임의벌채란 농경지, 주택 및 묘지 주변에 생육하여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나무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를 할 수 있는 경우이다.
현재 일부 민원인들이 전화 상담을 받고 법 규정을 확대해석하여 피해 우려가 없는 나무에 대하여도 임의벌채 사항을 혼동하여 본의 아니게 산림훼손 가해자로 몰리는 사례가 있으며, 지가상승 등의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의벌채 상담 건에 대하여 관련 법 규정 적용요건에 대한 설명 등 행정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시행하고 읍․면 산림담당직원에 대한 임의벌채 사항에 대한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임의벌채로 인한 2차 산림훼손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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