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5일 환경부로부터 반달가슴곰 4마리 넘겨 받아 서귀포 제주생태공원에 이송 후 안정화 기간 통해 일반에 공개할 방침'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지정, 국제거래가 규제되고 있는 반달가슴곰 4마리가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소재 제주자연생태공원 생태학습장에 새 보금자리를 튼다.
제주자치도는 15일 환경부로부터 반달가슴곰 4마리를 넘겨받아 안정화 기간을 거친 후 일반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이송은 2025년까지 곰 사육을 종식하기로 지난해 1월 사회적 합의 이 후, 사육곰을 보호시설로 이송하는 최초 사례로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 제주지역에 반달가슴곰 보호시설이 준공, 최종 입식이 결정됐다.
제주에 터 잡을 반달가슴곰은 환경부와 녹색연합이 경기도 한 농가에서 사육한 개체를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매입, 보호시설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에 분양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가 이뤄지게 됐다.
반달곰의 이주는 무진동 차량 이용해 용인에서 완도항을 통해 제주항으로 이송 후 최종 서귀포의 제주 자연생태공원에 자리잡을 예정이다.
이송 과정에서의 스트레스와 새로운 환경 적응 등을 고려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의 곰 전문 수의사 주관으로 건강검진 및 이송 등 전 과정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계획이며, 일반공개는 반달가슴곰이 새로운 보금자리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기간 등을 고려, 누리집(http://jejunaturepark.com/index.php)을 통해 추후 밝힐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양제윤 기후환경국장은 "반달가슴곰이 제주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건강한 이송과 적응 이후 제주지역의 자연생태교육의 활용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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