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감귤 가격이 호조세를 보이자 시장에서 격리 되어야 할 비상품 감귤들이 불법 유통이 꿈틀되고 있다.
28일, 제주자치도는 2023년산 노지감귤 가격이 호조세를 보이는 틈을 타 상품규격을 벗어난 규격 외 감귤을 유통하는 위반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감귤가격 조사 이후 27년만에 노지감귤 최고가를 기록하는 가운데, 감귤 극대ㆍ극소과, 상품규격과(2S ~ 2L) 중 중결점과 등 규격 외 감귤을 매입, 전국 재래시장 등에 유통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남에 따라 도는 상습 적발 선과장 및 전국 주요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감귤유통지도단속반(11개반ㆍ87명) 운영과 더불어 도, 자치경찰단, 행정시, 출하연합회, 농협, 농가가 참여하는 합동단속반을 추가 편성하고 도내 선과장 422개소를 대상으로 규격 외 감귤 유통을 단속한다.
제주도는 11월 초부터 전국 주요 도매시장 규격 외 감귤 단속을 전담하는 합동단속반(10개반ㆍ23명)을 편성해 주 2회 전국 주요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적발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제주자치도 문경삼 농축산식품국장은 "농가에서 상인들에게 규격 외 감귤을 판매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규격 외 감귤은 팔지도 사지도 말아야 한다"라며 "감귤 가격 호조세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감귤 출하 농가와 유통단체 등에서 철저한 선별과 유통 차단 등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