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제주도 고·양·부 삼성사 재단과 제주 향토문화 전승 지원 방안 모색 위한 면담 진행해
송재호 의원, 제주도 고·양·부 삼성사 재단과 제주 향토문화 전승 지원 방안 모색 위한 면담 진행해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1.2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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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 행안위 )
▲ 송재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 행안위 ) ⓒ채널제주

24일 오전 삼성사 재단 삼성혈 영상관에서 삼종문회 및 삼성사재단 임원 20명과 면담 가져

송재호 의원, “제주 고유의 삼성혈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재단 법인에 무리한 과세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제주 향토문화 전승을 지원하는 내용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안 모색할 것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24일 오전 ‘제주도 고·양·부 삼성사 재단’(이하 삼성사 재단)과 ‘삼종문회’와 함께 제주 향토문화 전승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삼성사 재단은 1526년 이수동 제주목사가 처음 제사를 지낸 이래, 오늘날에도 제주도제로 봉향하고 있는 제주도의 유서 깊은 전통문화의 일각을 책임지고 있다. 특히 1921년 재단 설립 이후 국가로부터 받은 위토를 지역주민에 저가로 임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삼성시조 제향 및 장학사업, 탐라문화상 사업을 포함하여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34호 삼성혈의 유지 관리에 힘써왔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영리법인 소유 토지 중 교육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저율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삼성사 재단이 장기간 보유하며 공익사업에 활용해 오던 토지가 막대한 세금부과의 대상이 되면서 `23년도에만 약 32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토지임대료와 약간의 문화재 관람 수익으로 연간 10억 원가량의 수입이 전부인 삼성사 재단은 막대한 과세 부담으로 재단의 존속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셈이다.

송재호 의원은 이와 같은 상황이 당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분리과세 여부를 제주도(도의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지난 20일 개정안(제주특별법 개정안, 2125528)을 제출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는 해당 법안의 개정안 발의 취지와 경과를 삼성사 재단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한편 향토문화 전승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자리에는 삼종문회의 고정언 회장(고씨종문회총본부), 양송남 회장(양씨종회총본부), 부평국 회장(제주부씨대종회)과 고양부삼성재단 양석후 이사장을 비롯한 전문가와 관계자 20여 명이 함께 참석했다.

송재호 의원은 “유서 깊은 제주 고유의 국가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재단법인에 지나친 과세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개정안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제주 향토문화 전승을 이어 나가는 단체들을 지원하기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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