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B씨,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C씨, 서울 소재 컨설팅업체 대표 D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오 지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각 징역 10개월을, C씨는 징역 1년, D씨는 벌금 700만원 및 추징금 548만2456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지사 등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당시 오영훈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언론인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갖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이번 구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며, 예상보다 높은 형량의 구형에 오 지사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2024년 1월 10일 오후 2시, 1심 재판부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구형과 선고가 얼마나 근접할 것인지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오 지사 소속 정당 민주당이 네거티브한 논평이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검찰 구형에 대해 예상치 못한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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