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지사에 '징역 1년6개월' 구형...'당선무효' 형량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오영훈 지사에 '징역 1년6개월' 구형...'당선무효' 형량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1.2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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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채널제주DB)
▲ 오영훈 제주도지사(채널제주DB) ⓒ채널제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영훈 지사와 제주도 서울본부장 A씨, 도지사 대외협력특보 B씨, 도내 모 비영리법인 대표 C씨, 서울 소재 컨설팅업체 대표 D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오 지사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각 징역 10개월을, C씨는 징역 1년, D씨는 벌금 700만원 및 추징금 548만2456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지사 등은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당시 오영훈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업 관계자, 언론인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갖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이번 구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며, 예상보다 높은 형량의 구형에 오 지사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2024년 1월 10일 오후 2시, 1심 재판부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구형과 선고가 얼마나 근접할 것인지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오 지사 소속 정당 민주당이 네거티브한 논평이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검찰 구형에 대해 예상치 못한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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