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 “2023 년 내에 4 ㆍ 3 현안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송재호 의원 , “2023 년 내에 4 ㆍ 3 현안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1.1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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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 행안위 )
▲ 송재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 행안위 ) ⓒ채널제주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송재호 국회의원은 14 일 ( 화 ) 국회 의원회관 송재호 의원실에서 제주 4 ㆍ 3 희생자 유족회장단과 제주 4 ㆍ 3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면담 자리를 가졌다 .

이날 면담에는 김창범 제주 4 ㆍ 3 희생자 유족회 회장을 비롯해 백태보 내무부회장 , 양상우 사업부회장 , 강능옥 부녀회장 , 고일수 조직위원장 등 제주 4 ㆍ 3 희생자 유족회 회장단과 제주특별자치도청 4 ㆍ 3 지원과가 참석했다 .

면담 자리에서는 제주 4 ㆍ 3 에 관련된 현안들이 논의되었다 . 먼저 , 송재호 의원은 정부가 제주 4 ㆍ 3 생존희생자와 유족의 회복과 치유를 담당할 ‘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제주분원 ’ 설립 예산 절반을 제주자치도에 부담토록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 국비 100% 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통해 해당 내용을 가지고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

또한 , 제주 4 ㆍ 3 추념식과 국가문화제 기념사업 예산으로 증액 요청한 32 억 원과 제주 4 ㆍ 3 유족의 최대 숙원 사업임인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증액 요청한 34 억 6 천만 원이 모두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점을 설명했다 .

예산 현안과 함께 현재 국회에 상정된 「 제주 4 ㆍ 3 특별법 」 개정안에 관해서도 논의를 나누었다 .

오는 11 월 22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 1 소위원회에서 사실혼 배우자와 입양자의 유족 인정을 위한 「 제주 4 ㆍ 3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다뤄질 예정이다 . 여기에는 지난 3 월 송재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정부가 오는 17 일 국회로 제출할 예정인 정부 제출안이 병합심의 될 계획이다 . 송재호 의원은 , 이 자리에서 “ 큰 이변이 없으면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날 면담에서 송재호 의원은 “2021 년 유족이 수용한 배ㆍ보상안 관련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 2022 년에는 광주와 제주에서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동시 개소가 목표였다면 , 올해는 트라우마 센터 예산 정상화와 가족관계 특례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목표다 ” 라고 말하였다 .

이어 , “ 가급적 제주 4 ㆍ 3 관련 현안들이 모두 연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 도청과 유족회와 함께 노력해 생존희생자와 유족의 권익 신장을 이뤄내겠다 ” 라면서 , “ 제주도민 모두가 합심하여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 ” 라고 말하며 이날 면담을 마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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