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제주도민 항공료 지원 근거 마련한다”
김한규 의원, “제주도민 항공료 지원 근거 마련한다”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1.15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채널제주

김한규 의원 "제주도민에게는 항공기가 대중교통이나 다름없어..정부의 지원 방안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정무위)이 제주도 본도를 포함해 섬지역 주민들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항공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본도로 하고, 지원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정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모두 가능해진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도민들에게 항공기는 대중교통이나 다름없다"며 "정부가 섬지역 주민들이 항공기를 이용할 때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