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이 히로뽕을 공동구매해 집단적으로 투약했다가 한꺼번에 검찰에 검거됐다.
부산지검 강력부는 25일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만나 히로뽕을 구입해 함께 투약한 김모(34)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 또는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했으며 이들에게 히로뽕을 공급한 마약판매상 최모(42)씨도 검거해 구속했다.
이들은 부산의 모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올해초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함께 히로뽕을 공동구매해 지난달까지 4차례에 걸쳐 최씨에게서 히로뽕 1.38g을 구입해 함께 투약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초등학교 동창생들이 히로뽕을 공동구매해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에 착수해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김씨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혐의사실을 확인했다.【부산=뉴시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