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과정에서 불법 운항 논란을 낳았던 삼성물산 플로팅독(반잠수식 야외작업장)이 선박검사를 마치고 해상공사에 재투입됐다. 운항중단 된지 약 2개월만이다.
26일 제주해군기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30분께 서귀포시 화순항에서 케이슨 3호기를 실은 플로팅독이 출항해 서귀포 강정항에 오전 7시30분 도착했다.
시공사측은 예인선을 이용해 플로팅독을 강정 앞바다로 이동시켜 케이슨 투하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군관계자는 "지난 4일 플로팅독 선박검사 필증이 교부됨에 따라 시공사측은 케이슨 투하작업을 다시 시작했다"며 "오후 5시30분정도면 케이슨 3호기 임시 거치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부선(자체동력이 없는 선박)이 연해구역에서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선박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군기지 해상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수역은 연해구역에 해당됨에 따라 선박검사 증서 없이 화물을 싣고 연해구역에서 운항해서는 안 된다.
반면 삼성물산측은 "케이슨은 화물이 아니기 때문에 선박검사를 받지 않아도 바지선을 운항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삼성물산은 지난 3월8일과 3월22일 8800t급 케이슨을 강정 앞바다로 옮기는 등 해상공사를 위한 플로팅독 운항을 강행하는가 하면 이보다 앞선 3월11일 풍랑주의보 속에도 플로팅독을 화순항 외항에 정박시키다 어선 3척을 들이 받아 2척을 침몰시키고 1척을 파손하는 등 논란을 낳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삼성물산측은 지난 3월 말 플로팅독 운항을 중단하고 선박검사 절차에 돌입했다.
서귀포해경은 선박검사증서 없이 플로팅독을 운항한 혐의(선박안전법 위반)와 어선을 침몰시켜 기름을 유출시킨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시공사측 관계자를 입건했다.【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