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국민의힘 혁신위 1호 안건이 태영호 사면?... 명백한 퇴행"
김한규 의원 "국민의힘 혁신위 1호 안건이 태영호 사면?... 명백한 퇴행"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0.31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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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혁신위 1호 안건‘당내 통합을 위한 대사면’ 명단에 태영호 의원 포함
김한규“먼저 제주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태영호 의원 사면을 이야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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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채널제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정무위)이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1호 안건으로 '당내 통합을 위한 대사면'을 채택한 것에 대해 SNS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어떤 방식으로 혁신을 하든 자유이지만, 제주 4·3 망언을 일삼은 태영호 의원에 대한 사면은 '혁신'이 아니라 명백한 '퇴행'이고, '당내 통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민 통합'의 포기”라며 태영호 의원에 대해“그는 4·3 유족들의 가슴을 헤집고도 아직까지 단 한 번의 반성과 성찰도 없었다. 심지어 4·3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4·3이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는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도 명예훼손도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내일(10/31)은 20년 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원수로서 처음으로 제주 4·3사건에 대해 사과한 날이다. 역사적인 사과 이후 20년이 흐른 지금까지 제주 4·3에 대해 반복되는 망언도 참담한데, 이제는 여당이 망언에 대한 사면까지 하려고 한다”라며 큰 아쉬움을 내비쳤다.
 
또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무리한 대통령의 사면과 여당의 공천에 대해 국민들은 투표로 엄중히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반성하지 않는 태영호 의원에 대한 사면이 국민의힘이 지향하는 변화와 혁신인지 답을 해야 한다”라면서 “먼저 제주도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태영호 의원 사면을 이야기하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작년 8월 제주4·3 관련 사건 직권재심 범위를 일반재판 피해자로 확대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해 현재 공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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