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처리 비용 아끼려 폐기물 불법 투기ㆍ매립한 관급 업체 무더기 적발"
[영상] "처리 비용 아끼려 폐기물 불법 투기ㆍ매립한 관급 업체 무더기 적발"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3.10.25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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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업체 수사 중…공사 후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방치로 환경오염 초래'
▲ 제주자치경찰단이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 투기ㆍ매립, 처리기준을 위반한 4개 업체 운영자들을 입건했다. ⓒ채널제주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이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을 불법 투기ㆍ매립하고 처리기준을 위반한 4개 업체 운영자들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이 8~9월 2개월에 걸쳐 도내 곳곳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특별수사를 진행한 과정에서 제주시내 읍면 상수도 급수공사에서 나온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

상수도 급수공사는 개인이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 관할관청에 신청, 공사 비용도 개인 신청자가 부담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5개 읍ㆍ면에서 상수도공사를 한 14개 시행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4월~2023년 5월 6년간 상수도 공사대금 지출증빙서류 총 430권 분량(약 15만 쪽)의 자료 중 5톤 이상의 사업장폐기물 처리현황을 15일간 비교 분석한 끝에 A, B, C 3개 공무사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이 3개 업체 운영자들은 오랜기간 개인 토지나 도유지에 무단으로 폐기물 투기와 함께 급수공사를 하면서 관을 매설한 곳에 폐기물을 보조기층재 되메우기용으로 불법 매립한 것이 들통 났으며, 또한 D업체의 경우 도로 확ㆍ포장공사 등 관급공사 시공 시 발생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사업장폐기물을 허가 받은 장소가 아닌 곳에 운반ㆍ보관하다 덜미가 잡혔다.

상수도공사 관련 사업장폐기물은 폐플라스틱 수도관,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폐천조각 등으로 장기간 도유지(도로)에 방치하거나 개인 토지에 투기한 폐기물 더미에 칡 등 덤불이 우거져 수풀처럼 보이는 바람에 일일이 포크레인으로 걷어내며 투기한 폐기물을 찾아내기도 했다고 자치경찰단은 전했다.

▲ 개인 토지에 불법 투기한 폐기물 더미 위의 칡 등 덤불을 포크레인으로 걷어내고 있다. [제공/제주자치경찰단]
▲ 개인 토지에 불법 투기한 폐기물 더미 위의 칡 등 덤불을 포크레인으로 걷어내고 있다. [제공/제주자치경찰단]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20년 이상 관할 읍면의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맺어 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을 인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공사현장에 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자치경찰단 박상현 수사과장은 "수사과정에서 업체 운영자들이 사업장폐기물를 고의로 불법 처리한 것으로 파악한 만큼 제주지검과 공조해 불법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통한 범죄수익금 추징 보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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