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마감 7일전까지 납부자 500명 추첨 -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자동차세, 재산세를 조기에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추첨을 통해 올해 50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조기납세자 지원취지는 납세자로 하여금 자진납세의식을 고취 시켜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기여하는 것이며, “조기납세자”란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마감일 7일전까지 납부한 자(연세액 선납자, 자동이체 납부자 포함)를 말한다.
대상세목은 정기분 자동차세(6월, 12월), 재산세(7월, 9월)로 납부마감 7일 전까지 해당세목을 납부한자와 2012년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한 자이다.
그리고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납기 다음 달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100~150명의 당첨자를 선정해 1인당 2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기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지방세징수율을 높임은 물론 제주사랑상품권을 통해 재래시장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제주시는 다음 달 부터 자동차세, 재산세 납기가 차례대로 도래됨에 따라 자진납세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 징수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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