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없이 주사제와 한외마약(限外痲藥) 불법 유통한 약국 '덜미'
처방전 없이 주사제와 한외마약(限外痲藥) 불법 유통한 약국 '덜미'
  • 강내윤 기자
  • 승인 2023.10.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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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보건소, 의약분업 예외 약국 특별점검… 약사법위반 혐의 액국 2개소 적발'
처방전 없이 불법 유통된 조제약
▲ 처방전 없이 불법 유통된 조제약 ⓒ채널제주

처방전 없이 한외마약(限外痲藥)을 불법 유통한 제주도내 약국이 특별점검에 덜미를 잡혔다.

18일, 제주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은 도내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총 4개소에 대해 보건소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제약 택배 판매 및 처방전 없이 한외마약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약국 2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외마약(限外痲藥)이란 일반의약품에 마약성분이 미세하게 혼합된 약물로 감기약 등에 활용되는 합법의약품이다. 그러나 마약성분이 소량이나마 함유되어 있어 약국에서는 판매기준량을 정한 규정에 따라 판매장부 등을 비치,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기획단속 대상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으로 이는 의료기관이 개설돼 있지 않거나 의료기관 등이 1㎞ 이상 떨어져 있어 해당 지역주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기 어려운 읍ㆍ면 또는 도서지역에 개설된 약국이다.

불법 유통된 마약성분이 함유된 처방 약품
▲ 불법 유통된 마약성분이 함유된 처방 약품 ⓒ채널제주

이 약국들은 '약사법'에 따라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할 수 있지만, 항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 등 의약품 오ㆍ남용 우려 의약품은 예외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의료 사각지대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의약분업 예외 약국 제도 취지에 어긋난 영업 형태 점검을 위해 추진됐다.

단속된 A약국에서는 환자의 증상ㆍ상태 대면 확인 없이 택배를 이용, 조제약 판매 및 처방전 없이 3일치 초과 조제약 판매, 통증약, 감기약 등 사전조제 행위 등이 확인됐으며, B약국에서는 처방전 없이는 조제ㆍ판매가 금지된 한외마약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자치경찰단은 약사 A씨와 B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입건 수사를 진행, B씨는 18일 불구속 송치했으며, A씨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 특별수사를 통해 적발된 약국들이 조제·판매한 의약품들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관련기관과 협업해 향후 병의원, 약국 등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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