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덕수1차 지적재조사지구 이의신청기간 운영
서귀포시, 덕수1차 지적재조사지구 이의신청기간 운영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3.10.18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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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전경
▲ 서귀포시청 전경 ⓒ채널제주

서귀포시는 덕수1차 지적재조사지구(안덕면 덕수리 683-2번지 등 314필지, 21만㎡)에 대해 경계결정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9월 서귀포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에 의해 덕수1차 지적재조사지구의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시는 경계결정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했으며, 토지소유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팀을 방문해 경계결정 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10월 16일부터 1주간 덕수리마을회관에서 지적재조사지구 1:1 맞춤형 현장상담실을 운영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 사항을 안내하고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경계와 면적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향후 이의신청 접수에 따른 경계조정 후 서귀포시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증감이 발생하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실제 현황 경계 기준으로 조사‧측량해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가정책사업으로 덕수1차 지적재조사지구는 2022년 7월 13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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