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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법, MC몽 병역법 위반 '무죄'…입영연기는 '유죄'
[종합]대법, MC몽 병역법 위반 '무죄'…입영연기는 '유죄'
  • 나기자
  • 승인 2012.05.24 2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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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니를 뽑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2년여간 법정에 섰던 가수 MC몽(34·본명 신동현)이 대법원으로부터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판결 받았다.

다만 가짜 이유를 대 입영을 연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4일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MC몽에 대한 상고심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MC몽이 35번 치아를 발치하고 병역을 면제받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치아를 뽑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긴 한다"면서도 "그러나 치아 상태가 원래 좋지 않았고, 치과의사가 35번 치아를 뽑지 않아도 5급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준 사실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MC몽이 치과의사 정모씨에게 8000만원을 준 것은 병역법 위반 행위 폭로를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요구를 하는 정씨와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투자금을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 등으로 2010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일부러 입영을 연기한 혐의만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MC몽은 2006년 6월과 12월 실제로는 시험에 응시하거나 출국할 의사가 없는데도 이를 이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며 "위계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35번 치아를 뽑은 혐의에 대해선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라고 봤다.

앞서 MC몽은 2심 판결이 내려진 뒤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상고를 포기했으나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가 무죄가 난 데 대해 불복, 상고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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