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MC몽 병역법 위반 무죄판결까지, 2010.6~2012.5
MC몽 병역법 위반 무죄판결까지, 2010.6~2012.5
  • 나기자
  • 승인 2012.05.24 2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니를 뽑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2년여간 법정에 섰던 가수 MC몽(34·신동현)이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가짜 이유를 대며 입영을 미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MC몽에 대한 상고심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MC몽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2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이행하게 된다.

이날 공판은 서면심리로 진행된 만큼 MC몽은 출석하지 않았다. MC몽 측은 "사회봉사에만 성실히 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2010년 6월30일 = MC몽이 의도적으로 치아를 뽑아 병역을 면제 받았다는 의혹으로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짐.

▲2010년 10월 = 검찰이 시민위원회 결정에 따라 MC몽을 불구속 기소. 동시에 MC몽이 치아 2개를 발치한 뒤인 2005년 1월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 "현재 상태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을 수 있나"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사실과 자신의 이를 뽑은 치과의사에게 이 일을 비밀로 하는 대가로 8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면서 병역 기피 의혹이 증폭됨.

▲2010년 11월 = 첫 공판에서 MC몽은 "치아를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고의로 뽑지 않았고, 공무원 시험을 신청하면서 입영을 연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속사에서 처리해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 같은 달 두 번째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의사들이 경찰의 강압에 의해 "짜맞춰진대로 진술했다"고 증언, '경찰 강압 수사' 논란 불거짐.

▲2011년 2월 = 속행재판에서 MC몽의 공소사실 핵심인 35번 치아를 뽑은 치과의사 A가 "MC몽이 먼저 치아를 뽑아달라고 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

▲2011년 3월7일 = 속행재판에서 MC몽의 고의발치를 도운 대가로 8000만원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치과의사 B가 "MC몽에게 받은 8000만원은 병역기피 관련 돈이 아니라 MC몽 권유로 쇼핑몰에 투자했던 자금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

▲2011년 3월28일= 검찰이 병역 기피 혐의로 MC몽에게 징역 2년 구형.

▲2011년 4월 = 서울중앙지법이 MC몽에 대해 입영을 미룬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반면, 고의로 치아를 뽑은 혐의(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검찰은 이에 불복, 항고.

▲2011년 6월28일 = 법제처가 제2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MC몽의 현역병 입대는 가능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음.

▲2011년 11월16일 = 서울중앙지법이 MC몽의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MC몽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내가 이리 만들어 놨으니 이 죄값 평생 쥐고 가겠다"며 "이젠 나보다 더 어두운 곳에서 봉사하고 또 다른 삶을 살며 그것도 행복이라 여기며 살겠다"고 남김.

▲2011년 11월22일 = MC몽은 항소심 판결을 수용했으나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

▲2012년 5월24일 = 대법원 MC몽의 병역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만 인정한 원심 확정.【서울=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