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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변제 강요' 크라운제이 항소심서 '감형'
'대출금 변제 강요' 크라운제이 항소심서 '감형'
  • 나기자
  • 승인 2012.05.24 2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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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원형)는 24일 전 매니저에게 대출금 변제를 강요한 혐의(공동강요 등)로 기소된 크라운제이(33·본명 김계훈)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형량을 줄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가 크라운제이를 속여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등 피고인들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벌금형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유죄로 인정되는 공동 강요죄에는 벌금형이 없어 원심에서 형을 낮춰 최소한의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크라운제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사람을 끌어들여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대출금의 실효적 변제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피해자를 돌려보내지 않으려 하는 등 공동강요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크라운제이는 선고 직후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당연히 상소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크라운제이는 2010년 8월 서울 신사동 한 커피전문점에서 전 매니저 서씨를 불러 지인 3명과 함께 '빚을 갚지 않는다'며 폭행하고, 1억원 상당의 요트 소유권 포기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크라운제이의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공동 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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