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가 크라운제이를 속여 대출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등 피고인들에게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벌금형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유죄로 인정되는 공동 강요죄에는 벌금형이 없어 원심에서 형을 낮춰 최소한의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크라운제이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사람을 끌어들여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대출금의 실효적 변제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피해자를 돌려보내지 않으려 하는 등 공동강요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크라운제이는 선고 직후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당연히 상소할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크라운제이는 2010년 8월 서울 신사동 한 커피전문점에서 전 매니저 서씨를 불러 지인 3명과 함께 '빚을 갚지 않는다'며 폭행하고, 1억원 상당의 요트 소유권 포기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크라운제이의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공동 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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