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숙 소속사는 24일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됐고 그 전후과정이 너무 힘들었다. 결국 23일 단독으로 1인 회사를 설립해 직접 매니지먼트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소속사는 전속계약이 종료된 후 2010년 11월25일 전속계약에 따라 위약벌 2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에서 위약벌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된 판결이 선고됐고, 현재 쌍방이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는 정황을 전했다.
"전 소속사는 올해 2월15일 언론기관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또 명예훼손행위 및 인신공격을 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22일 법정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다시 기사화됐다. 23일에는 인신공격성 제목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올라오고 있다"고 불쾌해했다.
이미숙 측은 "연기자 연예인이기에 앞서 한 여자로서 장성한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 무엇보다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반려자였던 분의 아내로서 후회와 부끄러움이 없도록 열심히 살아왔다"면서 "소속 연예인을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소속사'에서 허위 사실까지 배포해 소속 연예인의 명예나 인격을 훼손하고 있다. 후배 연예인들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한편, 22일 서울고등법원 제16 민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미숙의 전 소속사 더콘텐츠는 "이미숙이 이혼 전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17세 연하남 A씨가 남자접대부였다"고 말했다. 원고인 더콘텐츠 측은 호스트 A와의 관계를 무마하기 위해 수 천 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미숙 측은 "A는 공갈협박으로 돈을 받은 사람인데 본인에게 유리하게 말하지 않겠느냐. 증인으로서 알맞지 않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더콘텐츠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더컨텐츠는 이미숙을 상대로한 1심 재판에서 일부(1억원) 받아들여졌으나 불복, 총 3억원을 배상하라며 지난 2월 항소했다.【서울=뉴시스】